의무사용기간중 잔여 월 렌탈료의10% 에 해당하는 금액과
초기 할인받았던 (설치비,등록비) 와 할인받았던 렌탈비 가 위약금으로 처리됩니다.
가급적이면 의무기간이후 해지를 부탁드리며 여의치 않은경우
명의변경이나 부모님댁 설치등으로 하시고 의무기간이후에 해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
작성자 쿠쿠정수기 렌탈다이렉트(ip:)
작성일 2015-11-05
조회 3759
의무사용기간중 잔여 월 렌탈료의10% 에 해당하는 금액과
초기 할인받았던 (설치비,등록비) 와 할인받았던 렌탈비 가 위약금으로 처리됩니다.
가급적이면 의무기간이후 해지를 부탁드리며 여의치 않은경우
명의변경이나 부모님댁 설치등으로 하시고 의무기간이후에 해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