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멤버쉽 위약금 산정기준
- 멤버쉽 잔여기간 총 요금의 20% + 교체받은 필터가격의 20% + 멤버쉽 일할 요금
※ 멤버쉽 가입후 최초 1년이내 해약시에만 위약금 부과되고, 자동갱신 이후 중도해약시에는 위약금 발생하지 않음
※ 멤버쉽 요금 선납 고객의 경우 환불 가능(본사로 요청)
작성자 쿠쿠정수기 렌탈다이렉트(ip:)
작성일 2015-10-20
조회 3086
■ 멤버쉽 위약금 산정기준
- 멤버쉽 잔여기간 총 요금의 20% + 교체받은 필터가격의 20% + 멤버쉽 일할 요금
※ 멤버쉽 가입후 최초 1년이내 해약시에만 위약금 부과되고, 자동갱신 이후 중도해약시에는 위약금 발생하지 않음
※ 멤버쉽 요금 선납 고객의 경우 환불 가능(본사로 요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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