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제목 관공서인데 렌탈요금을 지로로도 납부가 가능한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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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쿠쿠정수기 렌탈다이렉트 (ip:)

작성일 : 2015-10-20

조회 : 3714

추천 : 추천

내용

■ 지로납부


 - 대상 : 관공서(그 외, 불가)


※ [참고] 중도 지로 변경도 가능하나, 신규고객이 최초 결제수단을 지로 납부로 선택할 시에만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


 - 지로 납부시 수수료가 발생되어 매 월 렌탈료에서 1천원 추가 됨 안내 必

(지로발행을 안하고 세금계산서 + 쿠쿠가상계좌 송금으로 진행시 1천원 추가없음)


 - 납부 방법 : 은행 직접 방문, 인터넷 결제, 쿠쿠전자 가상계좌로 납부


■ 지로 납부 가능한 관공서의 종류


 - 읍/면/동사무소(시/군/구청) / 세무서 / 경찰서(파출소) / 소방서(소방파출소) / 법원(지원) / 검찰청(지청) / 세관 / 각 지방병무청 / 군부대 / 우체국 / 각 지방노동사무소 / 전국의 각 철도역(지하철제외) / 해양경찰서 등


■ 참고사항


1) 지로 발송 일정 : 세금계산서 발행 종료 시 지로납부 고객 취합하여 10일 이후부터 일괄 발송


2) 결제일자 선택 : 10일 이후부터 발송이므로 지로 선택의 고객은 25일 결제일 지정


3) 미납 발생 시 : 전달 미납고객은 당월 발송 시 미납금 포함 발송됨 그러므로 전달 미납의 지로는 입금하지 않아도 됨


4) 렌탈서비스 이용 중 지로 변경 : 변경 당월은 가상계좌 입금 요청. 변경 익월부터 지로 발송됨 안내 (지로 변경 시 렌탈료 1천원 추가)


※ 단, 지로변경 후 추후 다른 결제수단으로 원복되지 않음 안내 必


※ 지로 재발행 요청 시, 일반 우편발송 및 익일 특급으로만 가능.


이메일 or 팩스 요청 시, 우편 발행 불가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송 불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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